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치료ㆍ의료ㆍ교육ㆍ훈련ㆍ고용ㆍ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산시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시책 방향
2. 국가 및 충청남도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
3.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제7조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4.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고용ㆍ직업훈련 지원 및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7.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지원
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지원
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 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