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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69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1-09-15공포 2021-09-15공포번호 2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치료ㆍ의료ㆍ교육ㆍ훈련ㆍ고용ㆍ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산시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시책 방향
2. 국가 및 충청남도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
3.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제7조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4.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고용ㆍ직업훈련 지원 및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7.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지원
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지원
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 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