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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반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5688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1999-08-10공포 1999-08-10공포번호 1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상회

①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②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
④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 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 경비
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 관리
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9. 새마을 사업 추진계획
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분상항
11. 취로대상자 선정
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협의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총화적으로 합심 단결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지도 및 협조

①시에서는 소속 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 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관계기술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1999.8.10.규칙 제172호삭제

삭제(1999.8.10.규칙 제172호)

제7조

회람판 활용

행정시책 중 전 주민에 침투시켜야 할 주용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내 전 가구에 회람시켜야 한다.

제8조

반상회운영 실적평가

①반상회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당해년 7월,종합평가는 다음년도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중 반상회 회수
2. 반상회에 주민 참석 정도
3. 찬석주민의 유형
4. 주민 자율 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
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②반상회운영실적평가결과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선발 운영한다.
1. 읍면동 우수반(읍면동당 3개반)
2. 시 우수반(시당 3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