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온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고 기념하며, 상호공동체 의식을 증진시켜 시 발전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의 증진과 시민의 체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