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18)
이 규칙은 「아산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18)
① 「아산시민대상 조례」 제2조제2항의 각 부문별 심사범위는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7.18) 1. 효행애향부믄 :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이 지극하며, 동기간의 우애와 이웃간에 화목하고, 충효사상과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으로 건전 사회기풍 증진에 기여한 덕망이 높은 타의 귀감이 되는 개인<개정 2011. 7.18., 2018.2.26, 2024.6.5., 2025.6.16.> 2. 교육복지부문 : 인재육성, 교육환경개선,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유해환경정화,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교육발전 및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공헌한 개인<개정 2011. 7.18., 2024.6.5., 2025.6.16.> 3. 문화체육부문: 문화예술사업, 전통민속보전ㆍ전승, 관광진흥, 전문체육인육성, 생활체육활성화 등 지방문예 진흥과 지역체육 역량 강화에 공헌한 개인<개정 2011. 7.18., 2024.6.5., 2025.6.16.> 4. 경제환경부문 : 기업투자유치, 중소기업육성, 친환경녹색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와 저탄소 친환경녹색도시 추진, 푸른 도시 만들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개정 2011. 7.18., 2024.6.5., 2025.6.16.> 5. 특별봉사부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부문에 해당되지 않으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명예를 선양하는 등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개인<개정 2011. 7.18., 2018.2.26, 2024.6.5., 2025.6.16.> 6. 단체부문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별 심사기준 중 한 부문에 해당되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에 공헌한 단체<신설 2024.6.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17.09.15., 2021.8.17.)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3항 삭제 2025.6.16.>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