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08568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6공포번호 2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아산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8., 2024.6.5.>

제2조

수상대상 등

① 아산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추천 당시 아산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여 시민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7. 18., 2024.6.5.>
② 시민대상의 개인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6.5.>
1. 효행애향부문
2. 교육복지부문
3. 문화체육부문
4. 경제환경부문
5. 특별봉사부문
③ 시민대상의 단체 수상부문은 단체부문으로 한다.<신설 2024.6.5.>
④ 시민대상은 제2항의 각 부문별 1인과 제3항에 해당하는 1개 단체를 선정 시상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동 시상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18.>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6.5.>

제3조

수상후보 추천

① 수상후보는 제2조에 따른 개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단,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6.5.> <개정 2024.12.16.>
1.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
3. 시 본청 국장
4.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5. 읍ㆍ면ㆍ동장: 관할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과 읍ㆍ면ㆍ동 소관 단체
6. 지역주민 50인 이상의 추천
② 수상 후보 추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서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기타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통 <종전 제8호에서 이동>
4. 삭제 <2001. 3. 30.>
5. 삭제 <2024.12.16.>
6. 삭제 <2024.12.16.>
7. 삭제 <2024.12.16.>

제3조의2

수상후보 신청 서류

수상 후보로 추천된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의 신청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이력서 1통
3.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
4. 사진(상반신 명함판) 1매
5. 결격사유 미존재 확인 서약서(개인 및 단체장)(별지 제3호 서식) 1통
6. 단체증명서 1통

제4조

위원회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아산시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부문별 심의위원회(이하 “부문별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6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3. 30., 2024.6.5.>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부문별로 1명씩 호선하며 부문별 심의위원장직을 겸임한다.
④ 위원은 시내 주요기관 단체장이나 지역중에서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

부문별 심의위원회

부문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한 부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제6조

위원의 위촉

시장은 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때 위원을 위촉하고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다만, 임무대행의 순서는 효행애향, 교육복지, 문화체육, 경제환경, 특별봉사, 단체 부문별 심사위원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01. 3. 30., 2011. 7. 18., 2017. 12. 15., 2024.6.5.>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회 및 부문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및 부문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9조

수상자 심의결정

수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 중에서 부문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4.12.16.>

제10조

자료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그 가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민대상 소관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 소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1. 7. 18.>

제13조

시상

① 시민대상은 매년 1회 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휘장을 수여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아산시 주관 행사 시 우선 초청 등 예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5.>

제14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제15조

이중시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16조

기록보존

①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② 시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년 동안 시청 본관에 수상내역을 포함한 수상사진을 전시하여야 하고 또한 연도별 수상자 내역을 공개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5.>

제17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