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아산시미래장학회(이하 “아산장학회”라 한다)를 설립 및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아산시미래장학회(이하 “아산장학회”라 한다)를 설립 및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장학회는「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아산장학회는 아산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모금 및 장학금 지급
2. 교육여건 개선 및 우수교사 연구활동 지원사업
3.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산장학회가 정관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아산장학회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임원의 임기ㆍ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아산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아산장학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아산시는 장학회의 요청을 받아 장학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①아산시는 장학회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산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경우 장학회의 법인등록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산장학회의 설립ㆍ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아산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아산장학회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아산장학회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아산장학회는 매 사업년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아산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아산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