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67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05-06-07공포 2005-06-07공포번호 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아산시미래장학회(이하 “아산장학회”라 한다)를 설립 및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장학회는「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법인의 사업

아산장학회는 아산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모금 및 장학금 지급
2. 교육여건 개선 및 우수교사 연구활동 지원사업
3.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

아산장학회가 정관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임원 등

①아산장학회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임원의 임기ㆍ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이사회

①아산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아산장학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지원

아산시는 장학회의 요청을 받아 장학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출연금

①아산시는 장학회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산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경우 장학회의 법인등록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재원

아산장학회의 설립ㆍ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아산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제12조

사업년도

아산장학회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아산장학회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14조

결산서의 제출

아산장학회는 매 사업년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아산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정

아산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