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아산시의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마련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6.)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아산시의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마련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란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예술인”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4.26.)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4.26.)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아산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1.4.26.) ③ 시장은 아산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문화ㆍ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4.26.>]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등에 시에 거주하는 문화ㆍ예술인을 참여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4.26.]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2. 예술인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3.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4.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행사
2.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기능 보강ㆍ장비확충
3.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법인ㆍ단체 육성
6.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
7.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8.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9. 문화예술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10. 향토 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11.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② 지원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분야 대표 단체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아산지회”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4.26.>] [제목개정 2021.4.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2.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4.26.]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4.26.>]
①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4.26.)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4.26.>]
① 시장은 시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강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유료 강좌 운영의 경우 그 징수 금액과 절차 등을 지정기관 또는 단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4.26.>]
시장은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4.26.>]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4.26.>]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