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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67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아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 중식, 여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지원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지원
5.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역의 근무여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근무여건에 따라 담당 과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

심화교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 및 배치 심사를 위하여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문화관광 관련 담당 실ㆍ과장
2.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
3. 관광, 환경, 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개정 2024.6.5.>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 사무를 관리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 및 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신규 수요인원 결정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설사의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과 태도
2.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결과
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