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포상 조례」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 포상 조례」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의 수상자격은 「아산시 포상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②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산시 재직기간 3년 이상으로 사명감ㆍ공직관이 뚜렷한 6급 이하 공무원
2. 주요 시책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공직, 가정, 사회생활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4. 협업부서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서에서 장기 근속한 사람
5. 그 밖에 시정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① 모범공무원은 각 국장ㆍ소장이 1명씩 추천하며, 국ㆍ사업소에 속하지 않는 부서는 포상업무담당 국장이 1명 추천한다.
② 각 국ㆍ사업소에서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추천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추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조사 확인서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선발될 수 없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아산시 모범공무원 선발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선발기준을 정하고 공적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여 1차 선발한 사람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최종 후보자로 추천한다.
③ 실무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면평가 및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아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매반기별 모범공무원 선발 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매반기 5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범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아산시 포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표창대상자로 확정하되, 선발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심사기준은 실무평가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상호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실무평가위원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추천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장(패) 수여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부상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