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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명예시장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5663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08-12-26공포 2008-12-26공포번호 402

제1조

목적

아산시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 주요인사들의 시정참여를 통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명예시장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명예시장은 아산시 출신 또는 연고가 있고, 아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인사 중 5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명예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건강 또는 기타의 사유로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사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조

직무

명예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정부 및 도청 등 상급기관, 단체와의 대외적인 협의활동과 협의추진사항,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
2. 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시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시 단위 주요행사 참석
4. 기타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우

명예시장은 시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시 시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명예시장은 관내 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과 업무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명예시장은 정책 자문을 위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제공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수당지급등

명예시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