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 시ㆍ군 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아산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아산시 명예시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 시ㆍ군 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아산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아산시 명예시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산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산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해외교포 및 타 시군 출신의 주민을 말한다.
2. “아산시 명예시장(이하 “명예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별지 제1호서식(공로조서)을 작성하여 아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1. 아산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2. 외국인으로서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명예시장은 아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인사 중 5인 이내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 수여와 함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3.16., 2022.4.15.)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타 시군 출신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명예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이라도 건강 또는 기타의 사유로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 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명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정부 및 도청 등 상급기관, 단체와의 대외적인 협의활동과 협의추진사항,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
2. 아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시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시 단위 주요행사 참석
4. 기타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명예시장은 시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시 시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② 명예시장은 관내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과 업무관련 공무원들 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③ 명예시장은 정책자문을 위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제공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명예시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