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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66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7., 2019.12.16.)

제2조

수수료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개정 2014.4.7., 2019.12.16.)
2.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개정 2014.4.7., 2019.12.16.)

제2조의2

수수료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은 제2조의 지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가 생활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신설 2014.4.7.)

제3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문 개정 2015.10.26)

제4조

수질검사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4.7.)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4.4.7.)

제5조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개정 2026.8.18.>
2. 위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기관(개정 2014.4.7.)
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규정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기관

제6조

지하수 채수 및 검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에 의뢰한다. (개정 2015.10.26)
②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수탁기관 또는 수질검사기관은 읍ㆍ면ㆍ동장과 수질검사 신청자의 참여하에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제7조

수수료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아산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수질검사 수탁기관에 검사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다.

제8조

수수료 비용 분담

①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6)
② 수수료 분담 비율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 시장이 30퍼센트, 신청자가 20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③ 제2항의 수수료 분담 비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게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 시장이 50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5.12.15)

제9조

수질검사 결과 통지

① 시장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용 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원의 조달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 집행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