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7., 2019.12.16.)
이 조례는 「지하수법」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7., 2019.12.16.)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개정 2014.4.7., 2019.12.16.)
2.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개정 2014.4.7., 2019.12.16.)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은 제2조의 지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가 생활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신설 2014.4.7.)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문 개정 2015.10.26)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4.7.)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4.4.7.)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개정 2026.8.18.>
2. 위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기관(개정 2014.4.7.)
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규정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기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에 의뢰한다. (개정 2015.10.26)
②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수탁기관 또는 수질검사기관은 읍ㆍ면ㆍ동장과 수질검사 신청자의 참여하에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아산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수질검사 수탁기관에 검사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다.
①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6)
② 수수료 분담 비율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 시장이 30퍼센트, 신청자가 20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③ 제2항의 수수료 분담 비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게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 시장이 50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5.12.15)
① 시장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용 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 집행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