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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566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5-07-27공포 2015-07-27공포번호 1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아산시 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내에 두고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소”라 칭하며,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수질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개정 2009.07.27)

제3조

업무

상수도와 관련된 수질시험업무와「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7)

제4조

검사대상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 제29조에 규정한 정수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에 규정한 먹는물

제5조

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 시에는 해당지역이나 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여 봉인ㆍ봉함한 후 신청인이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의뢰

①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 정한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수질검사 수수료는 별표3에 따르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2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7.27)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검사성적서의 교부

① 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성적서가 교부된 후에는 의뢰인의 주소ㆍ성명 등의 오ㆍ탈자의 경우를 제외한 정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이 원하면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수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정 2015.7.27)
2. 「먹는물 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등)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제3호에 의거 지정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4. 관내 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민원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규정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판정을 받기 위한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산시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2. 아산시 관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및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먹는물 수질검사
③ 다른 법령에 의거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

수질검사 등의 불응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
2. 봉인ㆍ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 보다 부족하거나 지정 채수용기가 아닐 때
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11조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료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 귀속한다.

제12조

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는 검사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제13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경우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및 검사한 시료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