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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65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2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아산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2024.6.5.>

제2조

구성

① 아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된다. <개정 2011. 2. 15., 2012. 3. 9., 2024.6.5.>
②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정반주자, 기획자, 편곡자, 부반주자, 안무지도자, 파트장, 부파트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2. 15., 2012. 3. 9., 2024.6.5.>
③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 2. 15.>

제2조의2

고문과 명예단원

① 합창단의 발전을 위하여 음악에 조예가 깊은 인사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② 퇴직단원 중 재직 시 시립합창단에 공이 많은 자를 명예단장 또는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공연과 연습시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계획에 의한 공연업무를 담당한다.
③ 부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지휘자를 보좌하고 합창단의 연습을 담당하며 공연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2024.6.5.>
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단무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9. 9. 15., 2011. 2. 15., 2012. 3. 9.>
⑤ 정ㆍ부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신설 2006.5.15, 개정 2009.9.15, 2011.02.15, 개정 2012.3.9)
⑥ 기획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공연의 기획ㆍ홍보 등을 담당한다.<신설 2006.5.15, 개정 2009.9.15., 2012.3.9., 2024.6.5.>
⑦ 편곡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공연에 필요한 곡의 편곡업무 및 악보관리를 담당한다. <신설 2012. 3. 9.>
⑧ 안무지도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공연에 필요한 안무지도 및 연습을 담당한다. <신설 2012. 3. 9.>

제4조

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단서 신설 2024.6.5.>
③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휘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1인과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4.6.5.>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2. 15.>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 9. 1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09. 9. 15.>

제5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
2.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 계획
3. 기타 합창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제6조

자격 및 위촉

합창단의 각 직위의 자격 및 위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5.>
1. 합창단의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편곡자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객원지휘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2. 15., 2012. 3. 9., 2024.6.5.>
2. 기획자는 문화예술 공연기획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5.>
3. 파트장은 정기평정을 거쳐 각 파트별 최고 득점자를 단장이 위촉한다.(신설 2011.02.15, 개정 2012.3.9)
4. 부파트장은 정기평정을 거쳐 각 파트별 차점자를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3. 9.>
5. 그 밖의 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

단원의 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9. 15., 2011. 2. 15.>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 중 정기 및 수시평정 결과가 4등급 이내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생략하고 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5., 2011. 2. 15.>

제8조

연령

단원의 연령은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6.5.>
1. 삭제 (조례 2002. 12. 4)
2.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를 위촉할 경우 <개정 2012. 3. 9., 2024.6.5.>

제9조

전형방법

① 합창단원의 전형방법은 공개모집 후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단무장, 기획자에 대한 전형은 서류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9. 9. 15., 2011. 2. 15., 2012. 3. 9., 2024.6.5.>
② 면접은 실기 또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신설 2011.02.15, 개정 2012.3.9)
③ 전형의 시기ㆍ인원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2. 15., 2012. 3. 9.>

제10조

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 전형과 정기 및 수시평가를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2011. 2. 15.>
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2. 15., 2012. 3. 9.>
③ 전형위원은 필요 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신설 2011. 2. 15.>

제11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촉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2. 15.>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개정 2011. 2. 15.>
2. <개정 2009. 9. 15.>(삭제 2011.02.15)
3. (삭제 2011.02.15)
4. (삭제 2011.02.15)
5. (삭제 2011.02.15)
6. (삭제 2011.02.15)
7. <개정 2009. 9. 15.>(삭제 2011.02.15)
8. <신설 2009. 9. 15.>(삭제 2011.02.15)
9. (삭제 2011.02.15)
10.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사람 <신설 2011. 2. 15.>

제11조의2

징계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2. 15.>
1. 겸직으로 인해 합창단 공연 및 연습에 불참한 사람 <신설 2011. 2. 15.>
2.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신설 2011. 2. 15.>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신설 2011. 2. 15.>
4.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신설 2011. 2. 15.>
5.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공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1. 2. 15.>
6. 공연 및 연습 등 복무에 있어서 무단불참 3회 이상인 사람 <신설 2011. 2. 15.>
7.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신설 2011. 2. 15.>
② 단원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에 관한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 2. 15.>

제12조

겸직 및 복무

① 단원은 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에 불참하지 않는 조건으로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5., 2011. 2. 15.>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예산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에 계상한다.

제14조

실비변상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6.5.>

제15조

외부출연 및 수익금

① 합창단은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으며,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출연료(공연료, 연습료 포함)는 시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② 아산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 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제15조의2

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창단을 문화예술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2. 15.>
② 시장이 합창단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2. 1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