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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654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3-08-25공포 2023-08-25공포번호 8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 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 및 단축 할 수 있다.

제3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의 이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질병이 있는 사람 (신설 2020.12.15.)

제5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시장은 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
3. 외국인으로서 아산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사람
4. 아산시 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천안시, 공주시, 당진시, 예산군, 평택시)
5.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인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에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시 제출하지 않는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3.8.25.>
2.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재직(재학)증명서(단,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③ 시장은 회원증(별지 제2호 서식)을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1명당 1매 발급한다. (개정 2018.10.15.)(별지 개정 2020.12.15.)
④ 14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의 경우「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대리인으로 인정되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3. 임산부의 경우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 등
⑤ 대리인을 통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호에 따른 회원의 관리는「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6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대출도서와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여 탈퇴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다만,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함으로 자격을 얻었던 사람이 직장(학교)을 그만 둔 경우
4. 대출도서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경우
5. 도서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
6. 반납독촉 이후에도 1년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7.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8.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되면 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회원증 및 대출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도서관에 신고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대출한도 및 기간

① 자료의 대출한도는 1명당 10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4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이미 대출 예약한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21.7.15.)
② 시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 진흥 등에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출정지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③ 대출받은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휴관일 다음날로 한다.

제9조

반납 연체자 관리

시장은 대출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납을 독촉할 수 있으며, 반납 연체자에게는 연체기일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1. 1일 ~ 30일 미만경과 시 : 문자메시지 통지
2. 30일 ~ 60일 미만경과 시 : 전화 통지
3. 60일 이상경과 시 :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발송 (개정 2018.10.15.)

제10조

삭제

삭제 <2020.12.15.>

제11조

대출 자료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5. 관내에서 열람신청이 많은 도서 및 참고도서
6. CD 및 비디오 자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시장은 장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대출을 중지 또는 제한하거나 이미 대출한 도서를 일정 기한까지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복사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3조

기증대장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증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자료의 교환 ㆍ 이관 ㆍ폐기ㆍ제적 등의 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 보존 ㆍ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의 접근 및 이용 편의 도모
3. 장서 구성의 전문성 및 최신성 유지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으로 망가진 자료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자료
4. 도서대출자의 소재불명, 사망, 이민 등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5. 반납기한이 3년 이상 경과된 자료

제15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0.12.15.)
②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1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0.12.15., 2021.7.15.)(개정 2021.7.15.)

제16조

사용허가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용불허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0.12.15.)

제17조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전액 감면: 조례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료의 50% 감면: 조례 제13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8.10.15.)
②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율 중 감면 요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 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료 반환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4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1.7.15.)
2. 사용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90%를 반환한다.(개정 2021.7.15.)
② 삭제 <2021.7.15.>

제19조

대장비치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1.7.15.)
2.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1.7.15.)

제20조

회원정보 사용

회원은 가입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을 통해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원정보는 대출, 반납, 이력확인, 연체관리, 독서문화프로그램 홍보 및 사물함관리 등 도서관 운영관련 고지사항 전달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