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65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아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소책자, 연속간행물, 지도, 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그 밖의 자료를 말한다.
2. "관외 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하거나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위탁도서”란 도서관 소장도서외의 자료를 맡아서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도서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별표 개정 2020.12.15., 2021.12.15., 2022.12.15., 2023.12.26, 2024.9.19.>

제4조

관외 대출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도서관의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및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의 복사 등

① 시장은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 인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료실의 복사기 및 프린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과오납 또는 도서관의 운영상 과실로 정상적인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5.15.>

제6조

기증자료 등

① 시장은 기증된 자료를 선별하여 기증대장이나 표준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된 자료를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기증된 자료가 도서관 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 등 필요한 시설, 단체 등에 다시 기증하거나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개정 2025.12.15.>
③ 시장은 기증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2.15.>
④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15.>

제7조

위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에 도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도서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도서를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도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도서에 상응하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ㆍ잃어버린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ㆍ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며, 천재지변 또는 사고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분실ㆍ파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9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를 폐기ㆍ제적할 수 있다.(신설 2022.12.15.)

제9조

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탕정온샘도서관 : 다목적실
2. 중앙도서관 : 전시공간, 다목적실, 강당
3. 시설은 그 부속설비(음향시설, 냉ㆍ난방기 등)를 포함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사용을 허가할 경우 도서관의 시설보호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3.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허가 조건과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① 사용신청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이상 범위로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5.5.1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한 경우
3.「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4. 지역 내 비영리 봉사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5. 아산시 소재의 지역문화예술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6. 사용자가 공연 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 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아산시 소재의 청소년 단체가 주최하거나 청소년이 100분의 50이상 참여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자가 자진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 공연이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홍보물을 제작ㆍ게첩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면서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용 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 또는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원상복구 및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된 시설 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18조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매점, 북카페 등의 편의시설 및 시설의 일부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5.15.>
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조건,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 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아산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0.12.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련 지역문화사업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1항 삭제 2020.12.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2.15.)(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항은 제1항으로 이동 <2020.12.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12.15.)(제4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0.12.15.>)
1. 시립도서관장, 평생학습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아산교육지원청도서관장 (개정 2022.12.15.)<개정 2023.11.15.>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아산시의 문화계ㆍ교육계 등 전문 인사
다. 아산시립도서관 이용자 중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제5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0.12.1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15.)(제6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12.15.>)
⑥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12.15.)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21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채택 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식비, 교통비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5조 삭제 <2020.12.15.>]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