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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650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00-11-28공포 2000-11-28공포번호 2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3. 삭제(2000.11.28. 규칙 제223호)
4. 삭제(2000.11.28. 규칙 제223호)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 와 리통장 신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삭제(2000.11.28. 규칙 제223호)
③삭제(2000.11.28. 규칙 제223호)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