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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564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6-12-15공포 2016-12-15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2.)(개정 2016.12.15)

제2조

장학생 추천

① 읍ㆍ면ㆍ동장은 1년 이상 근속한 이ㆍ통장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장학생 추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대학생은 평균 B학점 이상)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아산시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12.15]

제3조

2016.12.15삭제

삭제(2016.12.15)

제4조

선발

①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신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②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2.)(개정 2016.12.15)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당해연도 아산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금액의 13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22.)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이ㆍ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00.11.28.)(개정 2016.12.15)
2. 삭제(2000.11.28.)
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