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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64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지속가능한 농업생산방법을 사용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9.5.7.]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5.7.]
4. “직매장”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한 판매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5.7.]
5.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5.7.]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4.12.16.> [전문개정 2019.5.7.]
7. 삭제 [2019.5.7.]
8. 삭제 [2019.5.7.]

제3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로컬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아산시먹거리위원회’ 가 대행 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로컬푸드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담당 과장 및 영양교사)
4. 로컬푸드에 관심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농업인 또는 소비자
5. 로컬푸드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대표
6. 시 소속 공무원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로컬푸드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보장과 이동거리 확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과, 로컬푸드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주체와 협력하여 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정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을 「상표법」제6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아산(牙山)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ㆍ무게ㆍ성분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 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농산물 재배지 주소, 수확연도,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인증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5.7.]

제15조

인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7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을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로컬푸드 인증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 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을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로컬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로컬푸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4.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로컬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

①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은 다품목 소량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민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산물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ㆍ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 생산단지, 한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두레농장 등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친환경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8조

로컬푸드 가공

①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은 먼저 마을단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화(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유통 확대를 위해 직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매장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9.5.7.]

제19조

로컬푸드 유통

① 로컬푸드를 위한 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식품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

로컬푸드 소비

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체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5.7.]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5.7.)

제20조의2

로컬푸드 홍보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터넷ㆍ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 신설 2019.5.7.]

제21조

로컬푸드 식품산업의 육성

시장은 로컬푸드 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식품 산업의 시설의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22조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인증식품 판매장을 설치 또는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 설치ㆍ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시 관보 및 시정소식지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 지정장소를 게재하여 참여주체에게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2.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5. 「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6.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등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 장소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5.7.)

제23조

로컬푸드의 날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9.5.7.)

제24조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특정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품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조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ㆍ인력ㆍ기술의 교류,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9.5.7.)

제25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5.7.)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