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아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아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부서 간 정책협의를 하고자 부시장 직할 소속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의 주민,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 협력조직을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돌봄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지역 청년의 문화ㆍ교육ㆍ창업을 위한 지원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협력자로서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를 따른다.
③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업과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 및 복합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아산시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아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둔다.
1. 센터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센터장을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6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하며 주5일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위촉 시에는 공개모집 또는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2.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할 구성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도시재생 사업공모,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교육, 활성화지원, 프로그램운영, 사후시설관리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5.8.14.>
② 시장은 센터의 협약 또는 위탁 운영 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2. 도시재생 기획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보고
3.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4.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
6.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7.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 전문가(코디네이터, 컨설턴트 등) 육성
8.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9. 사업완료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부서 간 정책협의를 하고자 도시재생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장은 아산시 부시장이 된다.
③ 부의장은 관련 국ㆍ소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원은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 복합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①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해당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도시재생 거점시설물 및 공동이용시설 총괄관리부서의 지정
2. 도시재생 거점시설물 및 공동이용시설 개별공간 관리부서의 지정
3. 도시재생 거점시설물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추진부서의 지정
4. 도시재생사업 공모구상 및 추진 협업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가 완료되면 설계, 시공 등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 실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도시재생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또는 팀장,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ㆍ도비 지원사업과는 별도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진행 사항이나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한 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치고, 설치를 완료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인ㆍ허가를 얻은 후 설치를 완료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이용 및 운영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단법인,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 여부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주민생활 편의와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의 주민협의체
2. 제9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3.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④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시장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법 제32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산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당해 11월 30일까지 제출
2.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서의 제출
③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포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포함) 관리위탁 사업주체 대상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③ 관리위탁은 상호간의 위수탁 계약서를 따르며 주변 여건ㆍ효율성ㆍ적용성ㆍ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상호간에 협의하여 보완ㆍ수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