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녹화계획수립의 세부적 수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활용계약 대상 토지 선정 시 고려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의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내 주택지,상업ㆍ업무지, 공업지, 주ㆍ상ㆍ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ㆍ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 주변지, 경관ㆍ미관지구
6.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지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실명관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위탁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도시공원대장 및 별지 제5호의1 서식의 공원시설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