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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61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2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청년에게 공공 행정 경험과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진입을 돕고, 아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아산시 청년 행정체험(이하 “행정체험”이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

운영시기 및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매년 1~2월, 7~8월에 행정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체험의 운영을 계획하는 경우, 모집 공고일 1개월 전에 행정체험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③ 운영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 부서, 업무 분야 및 인원을 파악하고, 행정체험에 참여하는 사람이 역량에 맞는 부서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신청

행정체험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선발

① 시장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행정체험에 참가하는 사람을 특별 선발과 일반 선발로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1. 특별 선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2. 일반 선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②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성을 고려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참여한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근무방법 등

① 행정체험에 참가하는 사람은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② 필요한 경우 행정체험에 참여하는 사람을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임금기준

행정체험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시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제8조

간담회

시장은 행정체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증명서 발급

① 시장은 행정체험에 참여한 사람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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