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중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아산시 스마트 콜택시(이하 “콜택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공영버스”란 아산시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신설 2016.07.15)
5. “마을대표자”란 「아산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ㆍ통장을 말한다.(개정 2016.07.15)
마중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마중택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향후에도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공영버스가 운행되는 마을(신설 2016. 07. 15)
2.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마중택시 운행을 신청한 마을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마중택시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별도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8.10.05)
① 마중택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최근거리의 시내버스 정류장, 운행거리 3km이내 지역,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8.03.15)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2.15.) ② 마중택시 운행횟수는 마을대표자와 콜택시 대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용 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운행한다. ③ 마중택시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콜택시 대표자가 별도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① 마중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이전에 콜택시 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콜센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가능한 이용시간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마중택시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해야하며,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마중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중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 교통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대표
2. 콜택시 대표
3. 이ㆍ통장협의회 대표
4. 언론인,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5.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회는 운송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마중택시 운행지역 결정
2. 마중택시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급ㆍ정산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①마중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위해 이용자는 택시요금을 납부한 후 별지 서식1의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운전기사가 발행하는 전자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콜택시 대표자와 마을대표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콜택시 대표자는 콜센터에서 발행하는 운행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위 제2항, 제3항에 의한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 한다.
④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시장은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