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ㆍ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ㆍ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의 절감이 예상되는 경우
2. 사실조사의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위임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