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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5609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2-07-15공포 2022-07-15공포번호 8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접수기간과 동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 소매인 신청이 있을 때로 한다. 다만,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22.7.15.)

제3조

소매인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이 경우, 매장면적의 측정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담배소매업에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아산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PC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나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부수적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