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접수기간과 동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 소매인 신청이 있을 때로 한다. 다만,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22.7.15.)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이 경우, 매장면적의 측정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아산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PC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나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부수적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