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5.>
이 규칙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5.>
①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아산시통합마케팅조직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26.2.5.> 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2.5.>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2.5.>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2.5.> 4.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정 2026.2.5.> ② 사용허가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1조에 따른 아산시 공동브랜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 등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사용허가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개정 2026.2.5.> 2. 사용허가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짧은 기간에 보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을 한다는 조건으로 제1호에 따라 사용을 허가 통지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 한다. <개정 2026.2.5.>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중지 및 재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권의 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6.2.5.>
①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규격을 따른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로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 유해성 등의 검사를 위해 성분분석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받은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성분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공동브랜드 사용권자는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하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