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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60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아산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아산맑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와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란 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 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 <개정 2026.8.18.>
3. “사용권”이란 시의 승인을 받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아산시통합마케팅조직”이란 아산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ㆍ농업인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디자인 및 표시

공동브랜드 디자인 및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대상 품목은 아산시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아산시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동브랜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 유통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대상품목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공동브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26.>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산시농업기술센터의 각 업무담당 부서장
2. 아산시의회 의원
3. 공동브랜드의 운영 ㆍ 유통과 관련된 기관ㆍ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의 대표
4. 농산물 유통ㆍ경영ㆍ마케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등

① 시에 주소 및 생산ㆍ가공시설을 두고 있는 농업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및 개인, 아산시통합마케팅조직 등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정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공동브랜드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공동브랜드 사용권의 심사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를 위한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아산시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한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별표 2과 별표 3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별도의 세부 심사 내용을 보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 할 수 있다. <별표 개정 2026.8.18.>
④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할 때 별표 4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등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의 주변환경, 위생상태, 생산자 실명 여부
2.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3.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4.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이나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브랜드 사용권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농특산물이 포장재의 표시 사항과 다르거나 변질, 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의 불만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고 보상하여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

사용권의 중지 및 취소

①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농특산품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사용권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권을 정지시키고, 그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인전문기관 등)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전업 또는 폐업으로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사용권의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필요한 시정,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제10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사용권을 취소하였을 경우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용권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 유인된 공동브랜드 사용권은 폐기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 및 홍보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권을 허가받은 품목에 대하여 각종 축제, 행사 등 국내외 전시 판매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 포장재제작 사업 지원
2.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수확 및 선별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3.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촉사업 지원
4. 공동브랜드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 지원
5. 공동브랜드 유통 및 물류개선사업 지원
6. 공동브랜드 상품 관리ㆍ 홍보에 필요한사업 지원

제15조

교육 등

① 시장은 상표의 품질 관리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특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기간

공동브랜드사용권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사용기간 중 그 품목에 하자가 없을 경우 1년 연장 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따르며, 쌀에 대하여는「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