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농정시책에 대한 조언, 건의, 조사, 연구 등의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농정시책에 대한 조언, 건의, 조사, 연구 등의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실정에 맞는 농정시책 개발과 시책 추진을 위한 건의
2.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득작목 육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4.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문화ㆍ복지ㆍ교육사업에 관한 논의
5. 농업문제 및 불리한 제반여건 해소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농업인과 각 생산자단체의 임원 및 농협시지부, 원예농협, 축협, 산림조합, 단위농협의 전무급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은 농정과장, 축수산과장, 유통지원과장, 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03.25)(개정 2013.03.15., 2018.12.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조정을 위하여 농정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정기획단은 부위원장과 각 분과장,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정기획단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농정기획단은 위원회가 수행할 사업의 기획과 조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는 식량분과, 원예분과, 유통분과, 축수산분과, 산림분과, 환경농업분과를 두며, 각 분과의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1.03.25)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분과에 소속되어야 하며,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소속 분과를 지정한다.
④ 각 분과의 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5인 이상 발의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분과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별 사안에 대하여 분과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토의된 안건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농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도우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개정 2011.03.25)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서의 자료요청 및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을 위하여 초빙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위원 중에서 지역특성에 알맞은 농정시책 건의 또는 신규농정시책을 발굴한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