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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60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17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농정시책에 대한 조언, 건의, 조사, 연구 등의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실정에 맞는 농정시책 개발과 시책 추진을 위한 건의
2.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득작목 육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4.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문화ㆍ복지ㆍ교육사업에 관한 논의
5. 농업문제 및 불리한 제반여건 해소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농업인과 각 생산자단체의 임원 및 농협시지부, 원예농협, 축협, 산림조합, 단위농협의 전무급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은 농정과장, 축수산과장, 유통지원과장, 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03.25)(개정 2013.03.15., 2018.12.17.)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농정기획단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조정을 위하여 농정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정기획단은 부위원장과 각 분과장,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정기획단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농정기획단은 위원회가 수행할 사업의 기획과 조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

분과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는 식량분과, 원예분과, 유통분과, 축수산분과, 산림분과, 환경농업분과를 두며, 각 분과의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1.03.25)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분과에 소속되어야 하며,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소속 분과를 지정한다.
④ 각 분과의 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5인 이상 발의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분과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별 사안에 대하여 분과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토의된 안건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9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농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문가의 자문

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도우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개정 2011.03.25)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서의 자료요청 및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을 위하여 초빙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14조

포상

위원 중에서 지역특성에 알맞은 농정시책 건의 또는 신규농정시책을 발굴한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