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료 지원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대상 농작물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2017.05.15)
보험료 지원은 농가부담 보험료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