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ㆍ교육 등은 물론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ㆍ교육 등은 물론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6.5.)
1. “농업인”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5.6.5.)
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 및 자발적으로 조직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6.5.)
3. “육성 및 교육 등”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15.6.5.)
4. “농촌지도사업”이란「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촌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6.5.)
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2. 교육 및 훈련사업
3.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농업관련행사
4. 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외연수
5. 단체의 각종 행사 및 교육을 위한 차량지원
6. 학술용역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2.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는「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개정 2015.6.5.)
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ㆍ연구소
2. 기관ㆍ단체
3. 농업기술센터
4. 작목반ㆍ개인사업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및 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는 물론 시장이 단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 및 학습 장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 내에서 농업인 및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