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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업대상 조례자치법규 208559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9-19공포번호 2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농업진흥을 도모하고 농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ㆍ어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아산시 농업대상이라 칭한다.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부문
2. 친환경농업부문
3. 과수ㆍ화훼부문
4. 채소ㆍ특작부문
5. 축ㆍ수산부문
6. 청년농업인부문
7. 농업관련 기관ㆍ단체 부문
8. 농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여성농업인을 부부 공동 수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④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아산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농ㆍ어업에 직접 종사하여야 하며 농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 수상 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를 추천한다.
③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실사평가는 시장이 별도로 평가반을 편성ㆍ운영하며, 추천권자의 추천서를 토대로 현지 출장하여 사실 여부 등을 확인ㆍ평가한다.
④ 시장은 실사평가서를 토대로 개별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운영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아산시농업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시지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심사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해연도의 수상자가 확정됨과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공적 실사평가반에서 공적을 확인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위원회가 심의ㆍ확정한다.

제8조

시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대상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