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아산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아산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다.
아산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발전을 위하여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는 농어업인의 육성ㆍ발전과 균형 있는 농어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④ 시는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ㆍ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는 관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영세, 고령, 장애, 여성 농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브랜드 농수산물 생산과 농어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비 등 지원사업
2. 사고, 질병, 고령, 부녀자, 귀농어업인, 이주여성농어업인 등 취약 농어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이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력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4.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5. 농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6. 그 밖에 농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농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2. 농어촌인력의 부녀화ㆍ노령화에 따른 벼 소규모 공동육묘장 지원
3. 원예ㆍ특용작물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농자재 및 시설지원사업
4. 쌀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정시설 개선 및 벼 수매 관련 지원사업
5.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사업
6. 수출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 및 농식품 제조가공사업
7.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원가절감 지원사업
8. 농수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사업
9.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성장 가능한 브랜드 개발사업
10. 미래의 농어업ㆍ농어촌 인력육성 및 창업사업
11. 농어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
12. 우수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사업
13. 우수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14. 농어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15.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16.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방역ㆍ위생 등 지원에 필요한 사업
17. 수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업
18.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에 필요한 사업
19.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
20.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수산물, 농어업 시설물, 어선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는 농어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ㆍ지원사업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농어업인 단체 지원
5.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를 위한 사업
6. 농어촌 지역의 복지ㆍ문화ㆍ교육ㆍ의료 등 기초생활 서비스 개선사업
7. 그 밖에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위하여 농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등에게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원을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 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아산시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아산시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