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은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2호에 따라 임대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임대기계의 고장 등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의 신속해소 및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임대사업소 현장상황에 맞는 임대기계의 적정 예비율(스페어) 적용
2. 원활한 임대를 위하여 임대기계의 일부 부품 및 기종의 임대 제외
임대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임대기계 사용 30일 전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승용이앙기를 임차 신청할 경우 매년 4월 1일에, 4월 1일이 휴무일인 경우 도래하는 첫 번째 정상근무일에 예약추첨을 실시할 수 있다.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별표 1과 같이 할 수있다.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부품대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기종 및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