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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58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8-10-05공포 2018-10-05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05)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아산시 남산로 10(온천동) 내에 둔다.(개정 2012.3.9., 2018.10.05)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05)
1. 생활, 건강등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기능회복훈련에 관한 사항
4. 교양강좌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
6. 각급 사회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05)

제4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05)
1. 아산시내 거주자중 60세 이상의 노인. 단 배우자의 경우 60세미만도 이용 가능함.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8.10.05)

제5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1. 전염병질환자
2. 삭제(2018.10.05)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6조

운영관리

①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그 밖에 종교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②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

제7조

위탁운영

①복지관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
②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오로지 봉사정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복지관을 위탁운영 할때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
④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⑤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함은 물론 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5)
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제8조 및 관련 규칙과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의 수납

①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등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②복지관의 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2015.10.26삭제

삭제(2015.10.26)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상황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년 2회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05)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및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