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58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사업 마련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
2. “공익형 일자리”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 및 공공기관 업무영역(환경, 행정, 시설관리)에서 창출된 노인적합형 일자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를 말한다.
3. “교육형 일자리”란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진 노인이 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를 말한다.
4. “복지형 일자리”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중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하여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5. “시장형 일자리”란 노인들이 시장의 수요가 예상되는 사업에 공동으로 연대하여 소규모로 창업을 하거나 전문직종 사업단을 운영하여 자체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인력파견형 일자리”란 수요처 요구에 의하여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이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7. “위탁”이란 시장이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을 말한다.
8. “수탁”이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ㆍ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ㆍ교육ㆍ복지ㆍ시장ㆍ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
4.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5.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6.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
7.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수행
8. 참여자 통합소양교육실시 지원
9.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등

제5조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위탁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6)

제6조

사무위탁

①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이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아산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가입

시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5.)(개정 2016.10.17., 2026.9.2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