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58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6-05공포 2023-06-05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에 대한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5.)

제2조

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개정 2014.9.25., 2021.7.15.)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

지원내용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와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비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12. 11. 5)(개정 2014.9.25., 2021.7.15.)

제4조

지원대상의 조사 및 결정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7.15.)

제5조

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지급한다.(개정 2021.7.15.)(별지 개정 2021.7.15.)(개정 2023.6.5.)(별지2호서식 삭제)

제6조

지급시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매반기 첫 달부터 읍ㆍ면ㆍ동장을 통해 반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지급한다.(개정 2020.11.5., 2021.7.15.)

제7조

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 병ㆍ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 및 이ㆍ미용권에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11. 5)(단서 신설 2020.11.5.) [제목개정 2021.7.15.](개정 2021.7.15.)

제8조

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① 시장은 아산시목욕업협회장, 이ㆍ미용사회아산시지부장과 「목욕요금 및 이ㆍ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아산시목욕업협회 및 이ㆍ미용사회아산시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와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 병ㆍ의원에서는 사업비를 시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 11. 5)(개정 2021.7.15.)
② 제1항에 따라 아산시목욕업협회장 및 이ㆍ미용사회아산시지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청구내역, 사용한 목욕 및 이ㆍ미용권, 통장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21.7.15.)(별지 제3호ㆍ제4호 개정 2021.7.15.)(개정 2023.6.5.).)(별지 제3호ㆍ제4호 개정 2023.6.5.)

제9조

목욕 및 이·미용권의 교부관리 등

읍ㆍ면ㆍ동장은 목욕 및 이ㆍ미용권 배부상황을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명부에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7.15.](개정 2021.7.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