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의 양극화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여 소외되고 영세한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의 양극화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여 소외되고 영세한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2.4.15.)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 포함)에게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시장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중 위탁사업자로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경로당 현물제공”이란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 쌀 등 식재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운영자”란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노인급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급식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기초수급자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한다.
2. 경로당 현물제공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급식기관은 경로식당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으로 한다. 단,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읍ㆍ면지역은 10인 이상)이고, 주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 가능하다.
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노인(독거노인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0.17., 2026.9.28.)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과 기타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 요원을 활용한다.
①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아산시 노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5.3.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2. 노인급식의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제시
3. 그 밖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