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노사 간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노동단체 지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산시 관내 노동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아산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①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2.4.15.)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자리 또는 노동과 관련이 있는 아산시의 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며, 간사는 아산시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신분,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 및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며 사업추진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ㆍ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등은 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필요 시 사안별로 한시적ㆍ상시적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임기,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관계 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장에게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위원, 협의회의 필요에 따라 참석한 참석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의결 사항 이행을 위한 조사, 연구,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 (개정 2022.4.15.)
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연구 및 컨설팅 사업 (개정 2022.4.15.)
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개정 2022.4.15.)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 교육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9. 노사화합 지원 및 노동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2.4.15.)
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11. 중소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 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12. 외국인노동자 인권, 적응지원, 축제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22.4.15.)
13.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역량 강화 및 상담 ㆍ 교육 홍보 사업 등 (개정 2022.4.15.)
14.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15.)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