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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57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5-10-26공포 2015-10-26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건에 대하여 노사간 원만한 해결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한 상담과 그 밖의 무료 법률지원 등을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지원센터

① 상담과 무료 법률지원을 위한 운영장소(이하 “법률지원센터”라 한다)는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안에 두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 추가적으로 둘 수 있다.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누구나 법률지원센터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이름으로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① 시장은 법률지원센터에 노동사건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를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담당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상담 및 무료 법률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노동 관련 상담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 및 그 밖에 무료 법률지원에 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노동상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26)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추천하고, 그 밖의 위원은 노동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노동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소속 공무원
3. 노동관련 학계 인사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임기와 관계없이 보직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중 사고로 궐위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료 법률지원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무료 법률지원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등 노동관계 법령의 상담
2. 노동조합 설립 관련 상담
3.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4. 사업체 현장별 노동안전보건 교육
5.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6.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진단
7.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② 제1항제6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5호에 규정된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6호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2조 "별표1"과 같다.

제7조

무료 법률지원 대상

① 무료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 당시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연관된 노동사건으로 관련된 노동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세 납부액이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한다.
1. 월 평균 임금이「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임금 고시」에서 정하는 월 평균 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노동자
2. 55세 이상의 고령자
3.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
4.「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보훈대상 및 5. 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7. 그 밖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료 법률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
② 제6조제1항6호에 따라 노무관리진단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연 매출 1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노동사건 등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담당공무원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거쳐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 법률지원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에 따른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15일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무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대상 여부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의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법률지원을 하는 각각의 노동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무료 법률지원의 중단 등

① 시장은 무료 법률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다른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무료 법률지원 중이라도 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선임된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휴직으로 무료 법률지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나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무료 법률지원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무료 법률지원 중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 사항은 관계부서 및 기관에 통지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무료 법률지원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부서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부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임금체불 등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

비밀준수 및 이용제한

① 시장은 상담 또는 무료 법률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과 무료 법률지원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 또는 사업장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무료 법률지원을 받는 해당 신청인 등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처리상황 보고

① 시장은 무료 법률지원 중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하는 노동사건과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노동사건 중 진행 중인 사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방향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

긴급 복지지원

① 해고의 사유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에서 각하 또는 기각처분을 받은 경우 「긴급 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되면 예산의 허용범위 안에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 복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록관리 등

담당공무원은 무료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료 법률지원 기록부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