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기획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기획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장기계획 :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
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
3. 기본운영계획 : 1회계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계획
5. 순기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제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
6. 중간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
7. 최종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 심사분석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중ㆍ장기 계획
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3. 분기 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2개실ㆍ과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
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① 기획순기와 심사분석 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시책계획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둔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시정 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음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ㆍ장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중ㆍ장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각 담당관, 실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시달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목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8. 12. 26., 2017.09.15., 2019.4.5.)
② 세정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관항별로 세입예상액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8. 12. 26., 2017.09.15., 2019.4.5.)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13조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소요예산을 사정한다.(개정 2001.10.17. 2008. 12. 26., 2017.09.15., 2019.4.5.)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ㆍ중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완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효과와 소요경비와의 타당도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각 담당관ㆍ과장 및 사업소의 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사업의 분기별 목표량과 시행시기 및 예산액을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얻어 읍ㆍ면ㆍ동별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6., 2017.09.15., 2019.4.5.)
읍ㆍ면ㆍ동에 대한 시책상의 지시는 총무과장이 합의와 부시장의 결재를 얻어 시달하여야 하며 사업착수후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한다.
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지체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8. 12. 26., 2017.09.15., 2019.4.5.)
② 기획예산과장은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시달한다.(개정2001.10.17. 2008. 12. 26., 2017.09.15., 2019.4.5.)
기획예산과장은 기본운영계획,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에 시달한다.(개정 2008. 12. 26., 2017.09.15., 2019.4.5.)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변경 실시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국가정책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4.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액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
5.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경우
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경우
기본운영계획 수정안은 기획예산과장이 종합 조정한다.(개정 2008. 12. 26., 2017.09.15., 2019.4.5.)
① 심사분석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활동 기관에 있다.
②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각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작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케 하고 그 결과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6)
③ 기획예산과장은 각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의 장이 제출한 자체심사 분석결과를 전체적으로 재확인 분석하여 시 단위 사업의 종합평가를 한다.(개정2001.10.17. 2008. 12. 26., 2017.09.15., 2019.4.5.)
④ 제3의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지 확인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① 심사분석은 이를 중간분석과 최종분석으로 구분한다.
② 중간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최종분석은 기본운영계획 사업과 중ㆍ장기계획 사업이 종료된 직후에 실시한다. 다만, 중간분석은 상반기 1회에 한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은 상반기 및 연도 종료전에 심사분석지침을 작성하여 각 담당관, 과장 및 사업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2001.10.17. 2008. 12. 26., 2017.09.15., 2019.4.5.)
①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야 한다.
1. 실적 대 목표
2. 실적 대 경비
3. 실적 대 시간
4. 실적 대 표준
5. 실적 대 효과
6. 예산 대 지출
② 분석절차는 진도,경제성,균형성 및 효율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분석상 필요한 때에는 각 담당관ㆍ과 및 사업소로부터 관계 서류와 장부 등의 제출과 관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2001.10.17. 2008. 12. 26., 2017.09.15., 2019.4.5.)
심사분석이 완료되면 시장이하 각 팀장급 이상의 참석하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6)
심사분석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 건설종합계획에 의한 시 단위의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본 규칙에 의한 시의 장기 및 중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일부로서 상호 간의 일체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