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아산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아산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기업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개정 2025.5.15.>
2. “기업인”이라 함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라 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4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 받는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 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교육ㆍ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기업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을 받거나 유망ㆍ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기업인
2. 시 관내에서 기업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으로서 제17조에 따른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25.5.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추진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시 주관 문화ㆍ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4.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우선 예우
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개정2016.10.17)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예우 및 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 및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5.15.>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교육 및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5.15.]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의 마케팅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5.15.]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5.15.]
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지원을 위하여 인력지원창구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하며,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5.15.]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업의 시장개척 및 관련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아산시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기업인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아산시 농ㆍ특산물 구매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아산시장 농특산물 품질추천제 운영 지침」에 따라 지정된 농ㆍ특산물의 우선 구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② 시장은 아산시 농ㆍ특산물 구매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사랑나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관련 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 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