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2.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 삭제 <2021.4.26.>]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① 조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1.4.26.)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분양가 차액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제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로 체결된 분양계약에 한하며, 지원금액은 분양가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임대료 지원금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1.4.26.)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④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지보조금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분양계약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별지 개정 2021.4.26.)
[제목개정 2021.4.26.]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아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20명 이상 신규고용 할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2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이를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고용보조금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4.26.)
①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 아산시 거주자 20명 이상을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이를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
2.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4.26.)
①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데 드는 건축비
2. 사업용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자본재, 연구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건축비
② 시설보조금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입주계약 또는 분양ㆍ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필요한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사업계획서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공장가동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6.]
① 조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또는 이전보조금 등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26.)
1.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이전기업 또는 신ㆍ증설기업 지원기준에 적합한 지방투자기업 (개정 2021.4.26., 2026.8.18.)
2.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이전지원 또는 신규투자 지원기준에 적합한 지방투자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이전지원 또는 신규투자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8.18.>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이전기업 또는 신ㆍ증설기업 지원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해당 지방투자기업의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2026.8.18.)<별지 개정 2026.8.18.>
[제목개정 2021.4.26.]
①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이주직원 보조금은 신청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기업이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26.)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150만원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1,000만원 이내 ②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조례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주직원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장 이전 및 이주직원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별지 개정 2026.8.18.> [본조 신설 2048.08.16.]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
2.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신규투자기업 (개정 2021.4.26.)
3. 삭제 <2021.4.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8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환경개선사업(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신축하거나 개수ㆍ보수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60의 범위 안에서 5천만원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종업원이 20% 이상인 기업
3.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4. 유망중소기업
5. 그 밖에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본조신설 2021.4.26.]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②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8.16.)(개정 2021.4.26.)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해 준 기업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기간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경우
나.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소된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 환수
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추가지원 중단
라.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마. 보조금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공장가동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하는 경우
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용지를 공장가동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다.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 지원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해고하는 경우
3. 이주직원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나.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해고된 경우
다. 지급받은 사람의 사망 등 외부적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환수를 면제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보조금을 받은 해당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4.26.]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 여부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투자유치 포상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포상금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별지 개정 2026.8.18.>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을 우선하여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