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56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5-10-26공포 2015-10-26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첨단화와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조성과 운영의 지원을 통한 아산시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6)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5.10.26)

제3조

지원방법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제4조

사업의 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에게 출연한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출연재산의 회수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용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