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562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19-03-25공포 2019-03-25공포번호 7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 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ㆍ따른 버스ㆍ정류소및 택시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의 보도로 한다. 3.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 4.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15, 개정 2019.3.25.)

제4조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수당

① 시장은 위촉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