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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금고 지정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5559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9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아산시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5.15)

제2조

금고의 자격요건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별도의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17, 2017.05.15, 2026.6.25.)
1.「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개정 2026.6.25.)

제3조

금고지정 방법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고지정을 할 때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여하고,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2026.6.25.)
② 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아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17, 2026.6.25.)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2.12.17, 개정 2015.10.15)
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이 설치되거나 재지정의 경우는 당초의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2.12.17)

제3조의2

금고지정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6.25.)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5.10.15, 개정 2026.6.25.)

제4조

금고의 지정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개정 2026.6.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개정 2015.10.15, 2026.6.25.)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10.15)(별표 개정 2019. 10. 15., 2026. 6. 25.)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5.)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6.6.25.) 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개정 2026.6.25.) 2. 시의회의원 [제3호에서 이동, 2026.6.25.] 3. 관계 공무원 (개정 2026.6.25.) 4. <삭제 2026.6.25.> 5. <삭제 2026.6.25.>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6.25.)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금고업무 소관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경우 참여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및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9)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6.6.2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6.25.)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금고약정이 체결되면 심의위원회도 해산한다. (개정 2026.6.25.)

제7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제9조

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①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별 심의ㆍ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존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5.)

제9조의2

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0조

금고지정과 약정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ㆍ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② 시장은 특정 위원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가 그를 제외한 전체 심의위원의 평균점수 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거나 낮게 평가되어 금고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의 평가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이 제4조에서 정한 금고의 지정기준 중 일부 항목의 평가 내용에 있어서 과도하게 낮은 점수로 금고 운영에 큰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점 금융기관으로 금고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④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⑥ 금고약정서에는 금고가 취급할 업무, 관계 법규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금고약정의 해지 및 금고변경 시 이행사항, 조문해석 및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⑦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업무효율성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시 청사 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6.25.)

제11조

금고약정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③ 금고약정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다른 금융기관과 재약정을 한 경우의 약정기간은 당초 약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6.25.)
④ 시장은 금고 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금고약정의 공개

(조 제목 개정 2026.6.25.)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누리집과 시보에 공개하고, 그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5.)(개정 2026.6.25.) 1.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한 경우 2.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된 경우 ④ 시장은 금고약정이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를 시 누리집과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5.) (본조신설 2015.10.1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15.10.15>)

제13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의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5) (제12조에서 이동<2015.10.15>)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15.10.15>)

제14조

준용

이 규칙 제7조제3호의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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