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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558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14-10-15공포 2014-10-15공포번호 5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①시장은 근로자와 시민의 효율적인 문화적 생활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약, 기능교육을 실시한다.
1. 컴퓨터
2. 서예
3. 꽃꽃이
4. 지점토
5. 삭제(2005.11.30 규칙 제318호)
6. 에어로빅
7. 취업알선 및 상담
8. 기타 필요한 과목 등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교육과목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 과목당 교육인원은 20인이상 50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

강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아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한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1일전까지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소정의 사용료를 사용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운영시간

복지관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삭제(2005.11.30 규칙 제318호)

제7조

사용중단의 신고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원상복구

복지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조례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액감면 :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일체를 감면
가.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감면 :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50%를 감면
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나. 근로자 및 시민의 교양교육 또는 행사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또는 임대 신청 등

①조례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에 별 표 2의 협약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위탁 또는 임대 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1부. 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기타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②수탁자의 선정은 아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③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별표 2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임대약정서에 의거 약정하여야하며 임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 2.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 3 새로운 내,외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설치할 것 4.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관리 계약조건 등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

제12조

위탁취소의 통지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 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하고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

①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
2.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7호 서식)
3. 기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