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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55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이라 하고 아산시 남산로 10에 둔다.(개정 2012.3.9)(개정 2022.4.15.)

제3조

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상담사업
2. 노동자 및 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능, 교양교육 및 취미강좌 (개정 2022.4.15.)
3. 노동자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 등 생활편익사업 (개정 2022.4.15.)
4. 노동자 및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2.4.15.)

제4조

직원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개정 2022.4.15.)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시민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단체

제7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개정 2014.11.5.)
3.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개정 2014.11.5.)
4. (삭제 2014.11.5.)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방해 또는 불편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4.11.5.)
2.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4.11.5.)
3. (삭제 2014.11.5.)
4. (삭제 2014.11.5.)

제8조

사용료 등

① 복지관시설의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 이외의 수강료 및 보육료 등은 아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결정 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10조

관리 및 운영

① 복지관의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임대 포함)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산을 위탁 또는 임대 받아 운영하는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중 시장의 감독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위탁(임대 제외)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노동자(노동자의 가족 포함)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ㆍ기부금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기타 수익금 등은 복지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 또는 임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또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복지관 설치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및 운영비 활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양도의 금지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허가자의 동의없이 그 사용권 또는 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일부시설에 대한 관리 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거나 손괴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재산의 운영 ㆍ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ㆍ「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7., 2026.9.2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