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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55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5-10-26공포 2015-10-26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아산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아산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 규제의 정비
2. 규제의 등록ㆍ공표
3. 규제의 신설ㆍ강화
4.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5.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ㆍ반영
6. 기타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아산시 각 국ㆍ소장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경제학ㆍ경영학 등을 전공한 교수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4. 중소기업의 대표
5.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6.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5.10.26)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실무부서의 실ㆍ과장이 된다.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의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제신고센터에 접수 된 의견은 자체정비가 가능한 대상과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건의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