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55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아산시 귀농ㆍ귀촌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아산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도시지역”이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6. “귀농인”이란 아산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아산시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귀촌인”이란 아산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귀농ㆍ귀촌인”은 아산시 이주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ㆍ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ㆍ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훈련 방안
5. 귀농ㆍ귀촌의 홍보 방안
6. 귀농인과 귀촌인의 주거ㆍ생활ㆍ농어업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귀농ㆍ귀촌인 유치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귀농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 귀농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삭제(2015.10.26)
⑥ 위원회에서 필요시 귀농ㆍ귀촌인 지원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ㆍ귀촌인 유치 지원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8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귀농·귀촌인 등록

① 귀농ㆍ귀촌인으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귀농ㆍ귀촌인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귀농·귀촌인 지원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
2.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3. 임대농지, 휴경농지 등 정보제공
4.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업

제13조

귀농·귀촌지원센터

①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귀농ㆍ귀촌지원센터는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 및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상담 등
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귀농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4. 귀농ㆍ귀촌희망자를 위한 관내 투어(농지, 지역별 재배품목 설명)
5. 귀농ㆍ귀촌희망자를 위한 유망작목, 성공사례 등 홍보
6. 귀농ㆍ귀촌인 적응(선도농가 실습 등)프로그램 운영
7.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제 연결
8. 그 밖에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사업 등

제14조

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 회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귀농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