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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54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8-03-15공포 2018-03-15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07. 10. 10)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교육특구”라 함은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아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특화사업”이라 함은 특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특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26., 2018.03.15)
3. “규제특례”라 함은 특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 이양하는 것으로 특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제3조

특화사업의 내용

국제화 교육특구 추진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에 대한 원어민강사 지원사업
2. 영어캠프 및 영어 방과후 수업 지원사업
3. 중국어 교육 지원사업
4. 외국인학교(국제학교) 설립사업
5. 특성화학교 설립사업
6. 외국 자치단체 및 대학과의 교육교류 사업
7. 기타 국제화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개정 2013.6.17.,2018.03.15.)

제4조

규제 특례사항

①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에 한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②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을「출입국관리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및 체류기간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③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또는「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법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특화사업자에게 국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제5조

특화사업 및 특구운영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 및 민간 부담금으로 한다.
③ 시장은 특구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결의와 기능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과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0.12.15) (개정 2016.05.09)
1.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0.12.15)
2.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15)
3. 국제화 교육특구 발전 방향 제시(개정 2010.12.15)
4. 그 밖의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15)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15)